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 신고했더니…아예 막아 버려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일 11시 24분


코멘트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 구역 입구를 일반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충전 구역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신고를 여러 번 하니 이젠 아예 구역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노랗게 칠해진 전기차 구역 앞을 한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전엔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바람에 충전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충전 구역의 접근을 막아 충전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과거부터 지속된 주차 행태에 대해 100여 건 넘는 신고를 했지만, 실제론 하루 최대 3건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차들을 신고하면서도 무서움을 몇 차례 느꼈다”며 “차량 사진을 찍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일부는 시비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래서 “혹여 나쁜 마음을 품고 차량 테러를 하는 이가 생길까 불안하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 시설 주변과 충전 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진입로를 방해하는 행위 ▲급속 충전 시설 1시간, 완속 충전 시설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또는 충전▲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등이 해당한다.

각 지자체는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 시,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 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