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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쌍방 상고포기…징역 7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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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1:00
2022년 7월 26일 11시 00분
입력
2022-07-26 10:35
2022년 7월 2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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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 등 쌍방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가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황씨에게 폭행을 계속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4차례의 폭행이 이뤄졌고, 황씨는 지주막하 출혈로 결국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도 예측가능했다”며 “예견 가능성도 인정돼 포괄해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부로 끌고다니면서 머리를 떨어뜨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위로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심에서도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을 안 해준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하게 바라봐서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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