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음주운전…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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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5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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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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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 45분경 서귀포시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22분경 서귀포시의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각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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