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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인 줄 알았다?’… 11살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07-23 13:29
2022년 7월 23일 13시 29분
입력
2022-07-23 13:28
2022년 7월 23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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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랜덤채팅(채팅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1세)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배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죄가 성립하려면 B양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A씨가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19세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직후 문구점에 들러 악세서리를 사주는 행동을 한 점 등을 보고 B양이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이 수차례 자신이 12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증언했을 이유가 없다는 점, A씨와 B양이 만난 시간이 짧지 않아 B양의 외모를 인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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