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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스 살포했지?” 둔기 들고 이웃집 침입 50대 징역 3년
뉴시스
입력
2022-07-23 09:08
2022년 7월 23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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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위층 주민들이 독가스를 살포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한 원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13분께 원룸 위층 주민인 피해자 B(58)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둔기와 공구를 준비한 뒤 B씨가 거주하는 C호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같은날 5시23분께 C호와 같은 층인 D호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도 둔기로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층 C호, D호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음식에 이물질을 타고, 독가스를 투입했다”면서 “그들이 나를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방문을 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및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예비죄는 살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고 범행에는 이르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이 판사는 “만약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었더라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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