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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초교 교장, 징역 2년 확정
뉴스1
입력
2022-07-20 12:06
2022년 7월 20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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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초교 내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교 교장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교 교장 A씨(57)는 지난 6월30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22일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0월 26∼27일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 한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지난 2월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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