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하다 결국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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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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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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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강경표 원종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으며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라며 “원심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캠핑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결국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여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A씨의 범행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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