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징역 7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13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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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열람하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을 챙겨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또 시 발주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은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 했다고 보이고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살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

변호인 측은 “A씨가 저지른 죄로 중형이 불가피 하겠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적어도 인간으로써 열심히 살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다른 사건에 비해 해당 사건은 정상참작할 요소가 많다. 해당 사건 이외, 선고를 받을 사건이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변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직자로 살아온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번 일을 잊지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은씨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전 팀장 B씨(경감)에게 은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열람하는 조건으로 시의 각종 이권을 챙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아는 공무원을 구청 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요구하고 또 지인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A씨는 팀장에게 은씨의 수사자료를 열람하면서 ‘불기소 의견송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종전기일 때 이 사건에 연루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은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은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은씨와 관련된 사건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경찰관 C씨(성남수정서 소속 전 경찰관·경위)와 연관있다.

C씨는 A씨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업체가 입찰하게 끔 부탁했다. 또 A씨는 업체 브로커로부터 16억원 규모 폐쇄회로(CC)TV 공사건을 체결해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

C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관련사건의 경과에 따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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