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전화해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 올린다”…‘공갈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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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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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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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이경린)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 상담을 받고 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며칠 뒤 A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말리다가 모발이 뭉치며 엉겨붙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간 A 씨는 엉킨 머리카락을 자르고 10만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을 다시 받았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모발이 건조하고 거칠다’는 말을 들었고 앞선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로 모발이 손상됐다고 생각해 환불을 요청하기로 했다.

A 씨는 최초 시술을 받은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용실은 A 씨에게 ‘환불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이 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 파급력을 알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할 것이다. 당연히 미용실에도 데미지가 간다” 등 말을 했다. 미용실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염색 패키지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전액 환불) 요구가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5회에 걸친 통화시도에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다가 이뤄진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자 항의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걸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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