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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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등 21만 가구 혜택

부산시는 물가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과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 부모 가정 등이다. 21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전액 국비로 충당되며 24일부터 8월 1일까지 가구 유형별로 30만∼145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구주나 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24일은 끝자리 0·5, 27일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다.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올해까지 부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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