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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尹정부,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뉴시스
입력
2022-06-22 13:25
2022년 6월 2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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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서울 도심에서 ‘7.2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서울시청 등 주변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이유로 사전집회와 행진 신고를 전면 금지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경찰은 어떤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집회금지 통고만 남발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경찰당국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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