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시비 걸지마” 역무원 폭행한 5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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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에 격분, 철도 역무원을 폭행하고 직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A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았고, 역무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1심 판결은 이런 사정들을 포함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6일 오후 8시53분쯤 전남 목포역 대합실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 B씨를 폭행,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 가지고 있다. 고객에게 시비걸려고 근무하냐”고 B씨에게 욕설하며 가슴과 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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