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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수리 안 해준 주인 살해 60대, 1심 징역 12년…심신미약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17 10:47
2022년 6월 17일 10시 47분
입력
2022-06-17 10:45
2022년 6월 1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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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문제로 불만을 품은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김씨로 인해 박탈된 것으로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망상 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께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김씨는 평소 A씨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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