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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27명중 16명 반대
뉴시스
입력
2022-06-17 00:31
2022년 6월 17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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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됐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한 최임위 참석자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규정하며 불가역 폐기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35년간 전 산업 단일로 계속 적용돼오며 사실상 제도의 근간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2017년 최임위에서조차 업종별 차등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임위는)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은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분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만약 본건으로 최임위가 다른 활동을 용인해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추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올해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최임위에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진통 끝에 결론이 나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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