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태우고 질주하다 ‘쾅’…무보험 오토바이 끔찍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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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3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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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밤중 미성년자를 태운 무보험 오토바이가 전력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 제발 좀 조심해서 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새벽 1시경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A 씨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추돌 충격에 A 씨 차는 앞으로 밀려 나갔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특히 동승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뒤늦게 운전자 위로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어깨와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60만 원 가까운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오토바이 역시 심하게 파손됐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 남성, 동승자는 미성년자 여성이라고 A 씨는 전했다. 이들이 탄 오토바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자차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렌터카 비용과 유리막 시공비는 가해자 부모님께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편 부모는 아직 연락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새 오토바이 (운전자들) 너무 심하게 운전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을 자차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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