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뤄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실성 없다…제대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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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2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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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시기도 이런저런 사유로 여러차례 미뤄지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성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News1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시기도 이런저런 사유로 여러차례 미뤄지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성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News1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시기도 이런저런 사유로 여러차례 미뤄지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성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환경부·대전시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20년 6월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년간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의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도 지난 2019년 일 평균 267톤에서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10~20% 정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특히,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18년 기준 5%에 불과하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편의점에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편의점은 일회용 컵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다.©News1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편의점에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편의점은 일회용 컵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다.©News1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카페업주 등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일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환경보호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져온 일회용 컵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도 모두 업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43·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체온측정과 QR체크로 진을 빼놓더니 이번에는 일회용 컵을 받고 보증금 반환해주는 일까지 시키냐”라며 “일회용 컵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들지 왜 우리한테 일을 전가하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100원짜리 동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이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지켜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구 선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B씨(56·여)는 “카페 규모가 작아 플라스틱 컵 사용이 많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규정을 지키려 해도 손님들이 원하면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하다. 6개월 유예된 만큼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등 일회용 컵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노출되고 있다.

대덕구 송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48)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기는 하지만 하루에 수십개씩 일회용 컵이 배출돼 처리하는 것도 일”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시민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현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구 가오동 거주 시민 D씨(43)는 “일회용품 제조단계부터 친환경적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왜 그걸 중간 판매자와 소비자 부담으로 떠 넘기냐”며 “소주병 등의 보증금 제도도 대형마트에서 구매해 놓고 동네 슈퍼에서 반환금을 받게 하는 등 모순투성이다. 다시 늦춰진 만큼 제대로 보완·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폭증하면서 지구 온난화 등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고 있다. 비단 정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 컵 및 장바구니 사용 등 환경을 위한 실천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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