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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고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친동생 행세한 공익요원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6-11 08:25
2022년 6월 11일 08시 25분
입력
2022-06-11 08:24
2022년 6월 11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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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공익요원이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며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부산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B씨의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19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의심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만취해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의 손결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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