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번째 당구비 ‘먹튀’…업주 울분 “신고했다 보복당할까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8일 14시 57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울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올해만 세 번 당구 요금 ‘먹튀’를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경 A 씨가 계산대 안쪽에서 잠시 설거지를 하고 나왔을 때 출입문 근처에서 당구를 치던 손님 2명이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당구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

역시나 이번에도 손님들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 영상에서는 큐(당구봉)를 정리한 뒤 자연스럽게 출입문으로 나가는 손님 2명의 모습이 보였다. 이날 해당 손님들이 지불하지 않은 돈은 1시간 15분가량 이용료 1만4000원이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먹튀’ 피해를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일주일간 탐문수사를 거쳐 해당 손님을 찾았다.

그 손님은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했다. 게임비를 내겠다”고 해명했고, 결국 요금을 받은 것 외에 A 씨에게 아무 실익이 없었다. 통상 무전취식 등이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많으면 사기죄가 적용되지만 일회성이고 소액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만 부과된다.

이에 A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1월에는 1만 원 안팎의 요금을,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말에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7000원을 받지 못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액도 많지 않고, 신고해서 해당 손님을 찾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괜히 신고했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한 악의적인 소문 등으로 보복당할까 봐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며 “바쁜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봤자 처벌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한테 미안해서라도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이라고 해봤자 1만4000원이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1000원짜리 장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다”며 “한 번 더 참고 넘어갈까 했지만 너무 괘씸하고, 최근 먹튀 피해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에 용기를 얻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나 소액이라도 나쁜 의도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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