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상대로 성추행? 제주 ‘여성 전용’ 숙소 운영자 알고 보니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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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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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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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여성 전용’으로 알려진 숙박업소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운영자는 처벌 전력 때문에 오히려 여성 손님을 멀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제주 SBS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운영자 A 씨에게 성적 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2명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달간 이 숙소에서 머물며 일했던 여성 직원은 제주 SBS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안마해달라고 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다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했다)”고 말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스쿨미투’ 피해자인 학교 졸업생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 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A 씨가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지난 2019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신고도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유글에 따르면 숙소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한 고객이 “나는 분명 여성 전용 숙소라는 말을 보고 예약했는데 사장이 남자여서 '뭐지' 싶었지만 여자 손님이 있었고, 난 어차피 별채 숙소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며 “근데 이미 내가 제주에 가기 이틀 전, 그 주인이 성범죄자라는 게 마을에 까발려져서 여자 손님들이 다 다른 숙소로 옮기고 난 뒤여서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아무 피해 없었지만 애초에 성범죄자가 여성 전용이든 뭐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허가도 없이 하는 거였더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제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숙소를 운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던 적은 없다”며 “여성 전용 숙소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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