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차 뺐다”며 “저도 주차까진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차주를 진정시키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싸우러 왔다면서 바로 내려가시더니 저렇게 주차해놨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말뿐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며 “‘제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론 차주 분도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 드렸다.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셨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고소해라”, “저런 사람 어디서든 행패 부리고 살 거다. 꼭 가만두지 마라”, “장사 못 했기 때문에 예상 매출의 2배를 청구해라”, “보복성이긴 해도 남의 영업장에 저러면 되냐”, “건물 출입구 막는 행위는 건축법과 소방법에도 걸리니까 참고 해서 고소해라”, “저 상황에서 건물에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등 공분했다.
이후 A씨는 추가글을 통해 “건물주와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 설명해 드렸다”며 “내일 고소 가능한지 다녀와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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