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文 사저 앞 집회에 첫 금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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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현격 침해” 집회 연장 불허
신규 신고 단체엔 집회시간 등 제한
親文의원 4명은 경찰 항의 방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주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다. 양산=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입주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다. 양산=뉴스1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경남경찰청은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양산경찰서에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벌여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가 요청하면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불법성이 있고 사생활을 현격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백회 관계자는 “1일 오후 사저 앞 시위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로 집회 신고를 한 부산 시민단체 대표에게는 ‘집회 제한’ 통고를 하고 조건부로 허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제한하고 확성기 사용과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대부분의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조건을 어기면 집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윤건영 윤영찬 의원 등은 이날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文 사저#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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