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내일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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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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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이틑날인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서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2.5.28/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이틑날인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서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2.5.28/뉴스1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오후 6시20분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인 6월1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지난 25일 공고했다.

격리자 등은 투료일에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 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된다. 선거일의 외출 안내 문자는 선거일 투표 전일인 31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선거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28일에 투표를 한 격리자 등에게도 선거일에 외출안내 문자가 다시 갈 수 있으나,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는 외출할 수 없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격리자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질병청은 “투표 종료 후 격리자 등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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