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정보 유출 공무원 징역5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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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20년부터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팔아넘긴 경기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41)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000만 원을 27일 선고했다. 박 씨가 총 4000만 원가량을 받고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이석준(26·구속)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흥신소업자 민모 씨(41)와 김모 씨(38)는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이 선고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신변보호#정보유출#공무원#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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