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낸 제주 관광객에 ‘허위 견적서’…50대 정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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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7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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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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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 차량을 불법으로 수리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정비업자는 렌터카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며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7일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해온 50대 정비업자 A 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뒤 렌터카 업체 2곳과 서로 공모해 몰아주기식으로 일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하고, 2년간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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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고객이 항의하면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 차량 수리 없이 렌터카 업체 직원 등과 대금을 나눠 가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면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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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 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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