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툭’ 스쳤는데…염좌·뇌진탕으로 5일 입원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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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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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20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된 상황에서 A씨는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러던 중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은색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황당해했다.

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문제의 차주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CCTV 없는 곳에서 당했으면 독박쓸 뻔했다”,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 접수 요구하면 보험사기로 다스려야 한다, ”주차한 거 보니 일부러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닐까“, ”진단서 처리해 준 병원도 조사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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