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서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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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검사결과 제출해야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면회 허용
이상반응 등 의사소견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23일부터 해외 입국과 요양병원 접촉면회에 적용하는 방역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은 입국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 국가들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추세라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 외 입국 관련 방역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 접종을 완료(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6∼11세 어린이의 격리를 면제하고, 12∼17세 청소년은 백신을 2차까지만 맞아도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면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상반응 등으로 백신을 맞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판단을 바탕으로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접촉면회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입소자는 주치의나 계약의사의 의견을 시설장이 청취하면 되고,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접촉면회 기간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내 집단 감염이 급격히 줄고, 이곳에서의 4차 접종률이 20일 기준 80.9%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접촉면회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9298명으로 집계됐다. 유행 감소세가 둔화됐음에도 1주 전(2만5425명)에 비해 24.1% 줄어들었다.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229명, 신규 사망자는 54명으로 나타났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코로나19#방역 규정#해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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