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 소방 안전관리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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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8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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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관리 기획수사(서울시 제공).© 뉴스1
소방 안전관리 기획수사(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5곳 중 1곳은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발생한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2명을 포함,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른다.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투입, 서울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수사를 통해 각 대상에 대한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9월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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