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삽으로 ‘묻지마 폭행’…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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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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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을 들고 등산객을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B씨(42)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4만71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12월5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에서 삽을 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 이유 없이 B씨에게 “넌 살인자보다 더 하다”고 소리 지르며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에서 삽을 꺼내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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