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보행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 추가 블랙박스도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며 “A 씨의 과실이 없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차가 올 때 차를 쳐다보고 나온다. 진실은 보행자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뛰다가 일어난 사고이길 바란다. 저렇게 뛰어나오면 못 피한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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