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한 마사지사 때렸다가 구속된 남성…“멀쩡한데 수사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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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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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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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마사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 여성이 “폭행을 유도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전마사지숍을 방문했다가 성폭행당했다는 여성 A씨(23)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친구와 함께 앱을 이용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마사지숍을 예약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되고 후기도 있어서 A씨와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이곳을 방문했다.

당초 A씨는 친구와 타이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으나, 마사지숍 직원이 아로마 마사지를 강요했다. 당시 커플룸이 만실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은 함께 마사지를 받지 못해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됐다.

A씨의 방에는 한국인 남성이 마사지사로 들어왔다. 잠들었던 A씨는 눈을 뜨자 마사지사한테 제압당한 채 강간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리 지르거나 움직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폭행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했다”며 “가해 남성은 끝까지 성행위를 이어갔다. 두렵고 무섭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해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와 함께 마사지숍을 빠져나왔다. 알고 보니 A씨의 친구도 똑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잠들지 않은 친구는 유사 강간을 당했다. 친구 역시 저항했지만, 마사지사가 강제로 손가락을 삽입했다”면서 곧장 경찰에 남성들을 신고했다. A씨는 DNA 채취 및 혈액 검사를 받았으며, 해바라기 센터에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의 남자친구 역시 이를 알고 크게 분노했다. 이때 가해 남성이 A씨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만나지 말라”며 남자친구를 말리던 중, 가해자로부터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이에 A씨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지인 3명이 가해 남성과 만나게 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녹음기를 몸에 숨긴 채 이들을 CCTV가 있는 곳으로 유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농락하기 시작했다는 것. 참다못한 A씨의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폭행했고, 가해자는 곧장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우리 집 근처로 데려와 사과하게 했다”며 “하지만 가해자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노리고 만나자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남자친구 진술을 들어주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믿고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돼 남자친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서 경찰과 가해자들의 유착을 의심했다.

또 A씨는 “난 성폭행 이후 18일간 여청계에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청문감사실을 직접 찾아간 뒤에야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여청계는 가해자를 체포하러 갔으나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왔다더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구속도 안 되고, 피의자 조사는 한 달이 되는 시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입원해서 그렇다는데 멀쩡하게 잘 돌아다닌다. 또 다른 가해자는 폭행 피해도 없다. 마사지숍은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녹음기를 몸에 숨겼던 가해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대화는 전부 편집한 채 남자친구가 흥분해서 욕하고 때린 부분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남자친구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당연히 화나지 않겠냐. 부디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을 단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3시간가량 안산시 내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남자친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해자는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부경찰서는 “수사가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측은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현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및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변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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