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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뉴스1
입력
2022-05-12 16:32
2022년 5월 12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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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2/뉴스1 © News1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손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손씨에게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손씨는 “같다”고 대답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9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는데 처벌이 무거운 미국 사법당국이 그의 신병을 요구하자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새 혐의로 국내 사법당국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 손씨의 신병을 두고 범죄인인도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불허’를 결정했다.
손씨는 이후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이 불발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020년 11월 손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씨 수사를 1년 넘게 끌어왔지만 기존 경찰 조사로 드러난 범죄수익 은닉 규모 4억원에 도박 혐의 일부를 추가해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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