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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안 줘서” 행인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0년
뉴시스
입력
2022-05-11 14:54
2022년 5월 1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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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0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집 앞 골목을 지나던 피해자가 “1000원만 달라”고 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런 범행에 대해선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당한 고통,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저질렀다고 보기엔 인정하기 어렵고,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방법이 잔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후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 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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