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기록 일부 공개해야”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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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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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10월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10월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1일 변호사 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관련 문서 5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1심은 “현직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통상인에 비해 넓게 일반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공개대상 정보는 윤미향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화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2호 사유가 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진행 내용 등 공개대상 외 정보는 외교부의 내밀한 외교전략이 포함되거나 비공개가 전제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하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하고 향후 외교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측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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