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처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이들에게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4월 발송했다. 5월 예고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6월에 체납 처분을 위탁한다.
관세청은 체납 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과 충당 절차 등을 진행한다. 단,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는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근절에 나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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