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감방 가봐야 3개월”이라고 모욕한 40대가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또 다른 재판을 경합범으로 보고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 결정이다.
지난 2020년 5월 2일 오후 12시 40분경 A 씨는 전남 화순의 한 도로에서 B 경위 등 경찰 3명을 때리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들에게 욕설하며 “감방 가봐야 3개월이면 끝난다”고 모욕했다. 순찰차에 탑승해서도 앞자리에 앉아있던 B 경위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차례 내리치고 차량 문을 수차례 찼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을 미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