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검수완박에 “흔들림 없이 각오·역량 증명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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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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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 News1 DB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 News1 DB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것과 관련 경찰 내부망인 폴넷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장 서한문’을 올렸다.

김 청장은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도 경찰이 현재도 수사하고 있는 범죄고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 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므로 이번 법 개정안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벌이는 여론전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던 김 청장은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저 또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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