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 주재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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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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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21.5.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1.5.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선 경찰에서도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42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절망법’,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오 시장의 건의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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