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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오인해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뉴시스
입력
2022-05-02 18:02
2022년 5월 2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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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가 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7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12시52분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받은 뒤 총기를 받아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A씨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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