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자’… 가족도 보호 대상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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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처벌법 제정 1년만에 보완
피해자-신고자 불이익땐 형사처벌
경찰 조사 방해땐 1000만원 과태료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전망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뉴스1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간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나,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비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한 번만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확인되어야 범죄 피해자로 인정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은 본인이 원하면 숙소, 심리,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전학을 지원한다. 회사가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스토킹 방지#가족도 보호 대상#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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