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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자율주행차 달린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0 11:09
2022년 4월 20일 11시 09분
입력
2022-04-20 11:09
2022년 4월 2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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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Bus Rapid Transi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한다.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에 고시된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목표로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레벨 4로 ‘고도자동화’ 단계이며 레벨5는 ‘완전 자동화’를 의미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세종시는 오는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 지역에서도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뿐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에 따라 향후 BRT 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도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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