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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기소…검찰 “과대망상으로 범행”
뉴스1
업데이트
2022-04-19 17:55
2022년 4월 19일 17시 55분
입력
2022-04-19 17:54
2022년 4월 19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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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자신을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2022.3.26/뉴스1 © News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죄)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에 도착해 시민에게 연설을 하자 맞은편 포토존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다.
범행 당시 A씨와 박 전 대통령의 거리는 1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10여m를 날아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약 1m 인근까지 날아갔다.
감정 결과 소주병 안에 독극물 같은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나 유가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자존감 저하의 반동형성에 의한 과대망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태어난 해인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이 발생해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쇠톱, 가위, 칼 등이 발견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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