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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19 15:24
2022년 4월 19일 15시 24분
입력
2022-04-19 11:36
2022년 4월 1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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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으로 밝혀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검찰이 무를 씻는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배동 족발집 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조리실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족발보관(전족·후족보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오인해 지난 기일에 무죄를 주장했다”며 “공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고 자백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출한) 공급업체 확인서와 같이 냉장육 공급이 대부분이고 물량이 달리는 경우에만 냉동육을 공급받는다”며 “비율로 하면 1~2%에 불과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식품위생을 전담으로 하는 민간 사설업체에 매월 1회 정기점검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10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도 준수하지 않았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음식점을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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