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 10명 “반헌법적 검수완박 강력반대…선진국 직접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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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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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 변협 회장 10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0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전 회장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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