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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으로 55명 등친 일당…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8 17:25
2022년 4월 18일 17시 25분
입력
2022-04-18 16:26
2022년 4월 1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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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50여명에게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남성 5명을 구속 송치했다.
메신저 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이들은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55명에게 4억7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 정보를 빼내고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11일 검거 및 구속된 범인들을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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