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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담배 못 피게 해”…여성 탈의실에 불지른 50대 환자 ‘집유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4-18 15:36
2022년 4월 18일 15시 36분
입력
2022-04-18 15:35
2022년 4월 1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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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병원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 받자 홧김에 불을 놓은 50대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7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 1층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진료기록지 등 박스·종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다행히 초기에 경비원이 연기를 발견하고 불을 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4일 진해구 한 병원에 장염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고 당일 4층에 위치한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던 A씨는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알코올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 했다. 병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더라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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