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끝’ 집회 돌아온다…노동절 5000명 행사 등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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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그동안 연기·취소됐던 서울시내 집회·시위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광장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은 서울시 공무원 등이 포함된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잔디 생육 문제 등 다방면으로 광장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노동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종료하며 그동안 유지했던 행사·집회에서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거리두기 기간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시에서는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주 후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연기·취소됐던 집회·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집회·시위를 서울시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을 점유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미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절은 전후로 해서 집회·시위가 많이 개최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크게 긴장하진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방역 기준에 따른 위법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벌인 대규모 집회의 현장을 통제하고 종료 후엔 수사를 벌여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집회가 늘고 행진이 많아질 수 있는데 교통 불편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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