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여성…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7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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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친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에겐 아동학대치사가 대신 고의성이 더 강한 아동학대살해혐의가 적용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던 친아들 B 군을 3주 동안 충남 아산의 집에 홀로 방치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아이가 집에서 사망한 것 같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 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발견할 당시 B 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고,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사(굶어서 숨지는 것)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아동학대치사 보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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