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식었으니 환불해달라” 난동피운 3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7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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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37)씨가 운영하는 한 치킨집에서 환불 요청을 거부하자 “2만원 때문에 가게 망하는 꼴 보고 싶냐, 가게 부숴버릴까”라고 큰 소리를 치고, 구매했던 치킨이 담긴 봉지를 주방 쪽으로 던지는 등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전에 구매한 치킨에 대해 먹을 당시 치킨이 식어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킨을 주문한 지 이틀이 지나 환불을 요구했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 부착,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악덕 영업을 했다거나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응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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