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금지 오토바이에 번호판 달아 운전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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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6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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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뉴스1
울산지방법원 / 뉴스1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입산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번호판을 받아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등록이 허용된 다른 오토바이를 사용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번호판을 받고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엔진 문제로 국내에서는 운행이 금지된 수입산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고, 그 오토바이를 운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해당 번호판을 반납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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