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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사건 났다” 허위 신고로 경찰관 골탕먹인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5 11:36
2022년 4월 15일 11시 36분
입력
2022-04-15 11:36
2022년 4월 1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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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이 났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 중인 버스를 막아선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느날 제주 시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그는 같은 날 다시 112에 4차례 더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으면 출동을 해라, 장난까지 말고 나와 이 0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제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기고, 약 10분 동안 차량을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3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거짓 신고로 경찰공뭄원의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운행 중인 버스 업무를 방해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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